주요 내용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고자 마련됐다.
중복혜택 불가
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중복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 나, 다, 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긴급성 (한시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동안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혼자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다.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 기타
긴급돌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재가방문이 가능해야 하며,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예외적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도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기본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는 대상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원 신청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더 자세히 확인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6?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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