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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프로미카자동차보험 보장, 보험료, 보장범위에 대해 소개해 확인 후 링크 클릭을 통해 보험가입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소개
- 24/7 긴급 출동 서비스
-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대응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고객 맞춤형 5대 안심 서비스
- 다양한 안심 서비스 (스피드콜, 센스콜, 플러스콜, 해피콜, 감동콜)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폭넓은 사고 위험 보장 및 추가 보장 옵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기본적인 보장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을 커버합니다. 또한, 프로미카 SOS 고장출동 서비스 특약과 같은 고객 맞춤형 추가위험 보장(예: Family통합보장, 프리미어, 여성안심 플랜)도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요구에 따른 세심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친환경 녹색상품 및 비용 절감 특약
- EverGreen 특약과 같은 친환경 상품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 혜택(예: 디지털 보험증권 이용 시 2,000원 할인,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 smarT-UBI 안전운전 특약)도 제공합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ISO 9001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회사의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내용
기본보장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 1명당사망/후유장해 :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 : 최대 3천만원 한도 (※ 단, 부상 및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액에 따름)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대인배상Ⅰ 초과분을 지급(예시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사고당 지급) |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7,000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 7억원/10억원 중 선택가입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자동차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1억원/2억원/ 3억원/5억원/10억원) 부상: 가입금액(1,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자기신체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1,500만원/ 3,000만원/5,000만원/1억원) 부상: 가입금액(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 (※부상, 후유장해는 급별 한도로 지급)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으로 인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가입 |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손해액에 따라 자기부담금(20% 또는 30%) 공제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액 최저/최고금액 상이)①공제율 20% 가입시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양식(표)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적사고 할증기준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최저 자기부담금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고 자기부담금50만원/100만원/200만원 중에서 선택가능 ②공제율 30% 가입시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양식(표)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적사고 할증기준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최저 자기부담금① 최저 30만 ~ 최대 100만 ② 최저 50만 ~ 최대 200만 중 선택 가능 최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적용 예시]공제율 20% /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 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가입 시자자기부담금 적용 예시 양식(표)입니다. 손해액, 손해액의 20%, 최저자기 부담금, 최고자기 부담금, 최종자기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액손해액의 20%최저자기 부담금최고자기 부담금최종자기 부담금30만원 6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금액 |
선택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건강회복지원금 | 보험증권상 운전가능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가입금액:1,000만원 기준>상해등급지급금액1급 1,000만원 2~3급 500만원 4~5급 300만원 6~7급 100만원 8~9급 50만원 10~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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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차액지원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사고로 8일 이상 입원하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
입원 8일째부터 일반병실과 상급병실과의
차액을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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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상해 |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타인 자동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자기과실분도 보상) |
가입금액 택1사망·후유장애 시 1억/부상 시 1천만원
사망·후유장애 시 2억/부상 시 2천만원 사망·후유장애 시 3억/부상 시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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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
교통사고 위로금 |
부상위로금 |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 50만원 |
후유장해 위로금 |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후유장해급별에 따라 1인당 315-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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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
1인당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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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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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및 치아보철 위로금 |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면부, 상지, 하지 상해로 성형수술 시 치료비 및 치아보철에 필요한 비용 지급 |
1사고당 :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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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지원금 |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만원 이상의 치료비 소요 시
1사고당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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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
가족사고특별 위로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1인당사망 : 5,000만원
1급~3급 후유장해 : 3,000만원 |
부상위로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1인당사고로 1급~7급의 상해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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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는 휴일사고 추가보험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주말, 휴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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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금 |
본인 또는 가족이 안전벨트를 착용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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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 여성인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여성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자손(자상)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
1사고당 1개의 물품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안심용품'을 피보험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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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버스 및 택시에 탑승 중 또는 승·하차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 외제차와의 대물 손해에 한하여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특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어린이 교통상해 특별약관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타인의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해당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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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통비 | 자기차량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입금액 (최대 3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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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 | 자기차량사고로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 단, 차량가액초과수리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 자기차량사고로 실제 수리하는 경우 |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 |
|
원격지차량운반비용 |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
차량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1 사고당
최대 20만원 한도 |
|
레저용품손해 | 자기차량사고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내외 또는 트렁크(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제외)에 있는 레저용품이 파손된 경우 |
1사고당 최대 200만원/300만원/5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
|
렌트비용 | 자기차량사고로 운행할 수 없어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 보상) |
1일단 실제 소요비용을 차종별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
※ 단, 렌트하지 않을 경우 위 한도금액 내 렌트비용의 30% 지급 |
|
다른자동차차량손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다른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특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
가입금액 | |
외제차운반비용담보 | 외제차인 피보험자동차가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어 차량운반을 하는 경우 |
1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
|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
차랑신가보상금 |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사고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전액
|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 |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
|
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 지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 |
법률비용지원금
|
사망형사합의금 |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2,000만원 한도
고급형 : 3,000만원 한도 |
상해형사합의금 |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10대 중과실) 사고로 7급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제4조 1항 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단, 음주· 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1~3급: 1,000만원 한도
4~7급: 400만원 한도 고급형1~3급: 3,000만원 한도 4~7급: 500만원 한도 |
|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300만원 한도
고급형 : 500만원 한도 |
|
벌금 | 자동차 사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단,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기본형 : 2,000만원 한도
고급형 : 2,000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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