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 프로미카자동차보험, 주행거리특약, 안전운전 특약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보장
본문 바로가기
보험

DB손해보험 - 프로미카자동차보험, 주행거리특약, 안전운전 특약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보장

by 꿈만꾸는여행가
반응형


DB손해보험 - 프로미카자동차보험 보장, 보험료, 보장범위에 대해 소개해 확인 후 링크 클릭을 통해 보험가입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소개

  1. 24/7 긴급 출동 서비스
    •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연중무휴 24시간 대응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고객 맞춤형 5대 안심 서비스
    • 다양한 안심 서비스 (스피드콜, 센스콜, 플러스콜, 해피콜, 감동콜)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폭넓은 사고 위험 보장 및 추가 보장 옵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기본적인 보장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을 커버합니다. 또한, 프로미카 SOS 고장출동 서비스 특약과 같은 고객 맞춤형 추가위험 보장(예: Family통합보장, 프리미어, 여성안심 플랜)도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요구에 따른 세심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4. 친환경 녹색상품 및 비용 절감 특약
    • EverGreen 특약과 같은 친환경 상품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 혜택(예: 디지털 보험증권 이용 시 2,000원 할인,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 smarT-UBI 안전운전 특약)도 제공합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ISO 9001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회사의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내용

기본보장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대인배상 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명당사망/후유장해 :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 : 최대 3천만원 한도
(※ 단, 부상 및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액에 따름)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 초과분을 지급(예시 :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사고당 지급)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7,000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
7억원/10억원 중 선택가입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1억원/2억원/
3억원/5억원/10억원)
부상: 가입금액(1,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자기신체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1,500만원/
3,000만원/5,000만원/1억원)
부상: 가입금액(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
(※부상, 후유장해는 급별 한도로 지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으로 인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가입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손해액에 따라 자기부담금(20% 또는 30%) 공제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액 최저/최고금액 상이)①공제율 20% 가입시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양식(표)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적사고
할증기준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최저
자기부담금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고
자기부담금50만원/100만원/200만원 중에서 선택가능


②공제율 30% 가입시

자기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양식(표)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적사고
할증기준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최저
자기부담금① 최저 30만 ~ 최대 100만
② 최저 50만 ~ 최대 200만
중 선택 가능 최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적용 예시]공제율 20% /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 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가입 시자자기부담금 적용 예시 양식(표)입니다. 손해액, 손해액의 20%, 최저자기 부담금, 최고자기 부담금, 최종자기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손해액손해액의
20%최저자기
부담금최고자기
부담금최종자기
부담금30만원 6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300만원 60만원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금액

선택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건강회복지원금 보험증권상 운전가능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가입금액:1,000만원 기준>상해등급지급금액1급 1,000만원 2~3급 500만원 4~5급 300만원 6~7급 100만원 8~9급 50만원 10~11급 10만원 12~14급 5만원
병실료 차액지원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사고로 8일 이상 입원하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8일째부터 일반병실과 상급병실과의
차액을 1일당 1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지급
보행중상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타인 자동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자기과실분도 보상)
가입금액 택1사망·후유장애 시 1억/부상 시 1천만원
사망·후유장애 시 2억/부상 시 2천만원
사망·후유장애 시 3억/부상 시 3천만원
주말·휴일
교통사고 위로금
부상위로금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 50만원
후유장해 위로금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후유장해급별에 따라 1인당 315-5,000만원
사망위로금 주말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1인당 : 5,000만원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성형수술 및 치아보철
위로금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안면부, 상지, 하지 상해로 성형수술 시 치료비 및
치아보철에 필요한 비용 지급
1사고당 : 최대 1천만원
Refresh 지원금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만원 이상의 치료비 소요 시
1사고당 : 10만원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가족사고특별 위로금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인당사망 : 5,000만원
1급~3급 후유장해 : 3,000만원
부상위로금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인당사고로 1급~7급의 상해 : 100만원
주말 또는 휴일사고 추가보험금 본인 또는 가족이 주말, 휴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 3,000만원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금
본인 또는 가족이 안전벨트를 착용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 1,000만원
여성 자기신체사고 안심용품 지원 여성인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중 여성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자손(자상)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1사고당 1개의 물품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안심용품'을 피보험자에게 제공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버스 및 택시에
탑승 중 또는 승·하차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외제차와의 대물 손해에 한하여 ,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특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
가입금액 한도
어린이 교통상해 특별약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타인의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임시교통비 자기차량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입금액 (최대 30일 한도)
차량전손시취득세비용 자기차량사고로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 단, 차량가액초과수리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자기차량사고로 실제 수리하는 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
원격지차량운반비용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차량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1 사고당
최대 20만원 한도
레저용품손해 자기차량사고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내외 또는 트렁크(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제외)에 있는 레저용품이 파손된 경우
1사고당 최대 200만원/300만원/5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렌트비용 자기차량사고로 운행할 수 없어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
보상)
1일단 실제 소요비용을 차종별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
※ 단, 렌트하지 않을 경우 위 한도금액 내 렌트비용의 30% 지급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그
다른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특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가입금액
외제차운반비용담보 외제차인 피보험자동차가 원격지에서 자동차사고로
주행불능이 되어 차량운반을 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차랑신가보상금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사고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전액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 최초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차가 자기차량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취득세 비용 지급
지진손해보상 특별약관 지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법률비용지원금
사망형사합의금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기본형 : 2,000만원 한도
고급형 : 3,000만원 한도
상해형사합의금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10대 중과실) 사고로 7급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제4조 1항 2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단, 음주·
무면허·도주사고 제외)
기본형1~3급: 1,000만원 한도
4~7급: 400만원 한도

고급형1~3급: 3,000만원 한도
4~7급: 5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단, 음주·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기본형 : 300만원 한도
고급형 : 500만원 한도
벌금 자동차 사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단,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기본형 : 2,000만원 한도
고급형 : 2,000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다른 추천 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 자동차고장수리보장보험, 차량보증기간이 끝나고 보험으로 보장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