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이 있더라도,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을 근거로 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미손상의 기준
경미손상의 수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범퍼 (플라스틱 소재)
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
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
3유형: 범퍼 소재까지 손상된 경우 (단, 구멍은 없는 상태)
2. 기타 외장 부품
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
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
3유형: 외판 소재까지 손상되어 퍼티와 판금 작업이 가능한 경우
수리 방법
경미손상에 해당한다면, 부품 교체 없이 복원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리 비용이 부품 교체비용보다 많거나, 수리 후 하자 발생이 우려된다면 교환 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퍼 수리
1유형: 폴리싱으로 해결
2유형 & 3유형: 손상 부위에 따라 범퍼 탈착 후 보수 도장 및 필요시 플라스틱 퍼티 복원
기타 외장 부품
1유형 & 2유형: 폴리싱 혹은 보수 도장으로 충분
3유형: 퍼티 및 판금작업 후 보수 도장을 통한 복원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미손상의 3유형 경우에는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한 교환 수리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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